육아휴직, 출산전후 휴가, 1.5년 연장 그리고 급여 신청은?
육아휴직과 출산전후 휴가의 차이점과 공동육아 시 육아휴직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확대 그리고 육아휴직급여 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에 대해 궁금할 사항에 대해서 정리해보았습니다.
Q. 육아휴직 분할 사용은 최대 몇 번까지 가능한가요?
육아휴직 분할 사용은 임신 중에는 제한없이 분할 사용 가능합니다. 출산 이후에는 2회까지 가능하며,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면 2회를 초과해 분할 사용 가능합니다.
Q. 육아휴직이랑 출산전후휴가랑 어떻게 다른가요?
# 육아휴직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신청하는 휴직 제도로 휴직기간 급여 지원 됩니다.
자녀 1명당 최대 1년간 가능하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대상입니다.
통상 임금의 80%(상한 월 150만 원)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됩니다.
# 출산전후휴가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 출산 전후에 주어지는 휴가로 최초 60일(다태아 75일) 유급입니다.
총 90일(다태아 120일) 사용 가능하며, 출산 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은 확보 되어야 합니다.
통상 임금의 100%(상한 월 200만 원) 출산휴가 급여가 지급되며, 고용보험 가입요건이 충족 시 및 프리랜서 등 미가입자 지원도 가능합니다.
Q. 육아휴직과 출산전후휴가를 연이어 쓸 수 있나요?
네, 연이어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일부 사용 → 출산전후휴가 사용 → 육아휴직 일부 사용 → 회사 복귀 → 육아휴직 일부 사용
위의 방식대로 연이어 사용 가능합니다.
다음은 2023년 정부 발표안에 나왔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맞돌봄 문화가 확산되도록 공동육아 시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5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존 시행되고 있던 육아휴직 1년이라는 기간이 너무 짧게만 느껴졌는데요, 1년 6개월로의 확대는 좋은 소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육아휴직의 경우 1년 이내로 자녀 1명당 1년간 사용가능하기에 자녀가 2명이라면 총 2년간 사용할 수 있었는데요, 2023년부터 1년 6개월로 연장되어 많은 분들이 관심 있으실 거 같습니다. 육아휴직 1년 6개월에 출산전후휴가 3개월을 합친다면 총 1년 9개월간 휴직이 가능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육아휴직 1년 6개월 개정안 시행의 경우 2023년 6~7월로 예정되어 있으며, 이미 1년의 육아휴직 기간이 지난 경우 2023 개정되는 1년 6개월의 육아휴직 기간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개정 후에도 육아휴직 중이거나 아직 육아휴직 기간이 남아있는 분들의 경우 소급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사업주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육아휴직 급여신청은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 본 모의계산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모의계산은 소정근로시간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www.ei.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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