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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부모급여 궁금증, 몇 살까지, 얼마씩 나올까?

by 알쓸남 2023.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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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궁금증 5문 5답

매달 부모급여가 나온다는데, 부모급여란 무엇이고, 언제 지급되는걸까요?

그리고 영아수당, 아동수당 등도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양육수당은 중복하여 받을 수 있는지, 육아휴직 급여를 받고 있는데 부모급여를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지.

 

만 0세 월 70만원, 만 1세 월 35만원, 최대 24개월 지급가능한 부모급여

그 부모급여에 대한 궁금증을 5문 5답으로 준비해보았습니다.

Q1. 부모급여란 무엇인가요?

부모급여는 영아수당을 확대 개편한 것으로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3년부터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이용하지 않는 부모에게 월 70만원, 만 1세 아동을 키우는 부모에게 월 35만원을 지원하는 복지정책입니다.

(2022년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입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만 0세와 만 1세는 모두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는데요, 만 0세는 부모급여 70만원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 51만 4천원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 차액금인 18만6천원을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

 

Q2. 부모급여를 받으면 아동수당, 영아수당, 첫만남이용권도 받을 수 있을까?

부모급여는 2022년 도입된 영아수당이 확대된 것인데요,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변경되어 지급됩니다.

아동수당 및 첫만남이용권은 부모급여와 함께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 2022년 이후 출생아동은 0~23개월까지는 부모급여를, 24개월 이후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급여를 받는 아동양육수당을 중복하여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Q3. 육아휴직 급여를 받고 있는데, 부모급여를 신청해서 받을 수 있을까?

결론 먼저 말씀드리자면, 육아휴직 급여를 받고 있더라도, 부모급여를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는 만 0~1세 아동에 대해 지원하는 보편수당입니다. 부모의 육아휴직 여부 및 육아휴직 급여 수급 여부와 상관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Q4. 1월 1일부터 바로 적용되나요? 기존 통장에 입금을 받는 건지 아니면 별도 신청을 해야 하나요?

부모급여는 2023년 1월 25일부터, 신청했던 계좌로 매월 25일에 입금되는데요,

기존에 영아수당을 받고 있다면 별도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보육료 지원 아동 중 만 0세 아동('22.2~12월생)은 계좌입력기간(1.4.~1.15.)복지로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지급계좌 등록을 해주셔야 부모급여와 보육료 간 차액금인 18만6천원이 지급됩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tbu/app/main/Main

 

www.bokjiro.go.kr

Q5.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데요, 올해도 계속 다닐 계획인데, 부모급여를 신청해야하나요?

어린이집을 계속하여 다닐 예정이라면, 부모급여를 신청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만 1세 아동은 현재와 동일하게 보육료 바우처를 지원 받습니다. 만 0세 아동이라면 부모급여와 보육료 간 차액금 18만6천원을 지급 받으실 수 있으며, 계좌입력기간 (1.4.~1.15.)에 복지로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지급계좌 등록을 해주셔야 부모급여와 보육료 간 차액금 18만6천원이 지급됩니다.

 

신청방법으로는

온라인 신청 : 복지로 누리집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tbu/app/main/Main

 

www.bokjiro.go.kr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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