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권고시설 궁금증 및 과태료는?

by 알쓸남 2023. 1. 29.
반응형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권고시설 관련 궁금증 및 과태료는?

2023년 1월 30일부터 시행되는 실내 마스크 착용 권고 전환 관련하여,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시설은 어떻게 되는지와 버스, 택시, 약국, 대형마트 등 장소에 따라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1.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는 구체적인 장소는?

마스크 착용 의무 장소·시설은 감염 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의 실내*입니다.

* 실내란,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합니다. 

Q2. 마스크 착용 의무시설 외에 마스크 착용이 필요한 상황이나 유의사항은?

마스크 착용 의무가 조정('23.1.30.) 되었다고 해서 마스크 착용이 불필요하다는 것은 아니며, 과태료가 부과되는 국가 차원의 의무 조치만 해제된 것이므로 상황에 따른 개인의 자율적 착용 실천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특히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2주간 착용 권고),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습니다.

 

 

Q3. 감염취약시설의 입소자가 해당 시설의 복도, 휴게실 등에서 마스크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마스크 착용 의무시설의 종사자, 의료기관의 입원환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다만, 1인 병실에 혼자 있거나, 상주 간병인 또는 상주 보호자와 같이 있을 때는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이며, 종사자가 개인 사무실 등 분할된 공간에 혼자 있을 경우도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에 해당합니다.

 

이외 공용공간에 있을 경우나 외부인과 함께 있는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Q4. 병원에 있는 편의시설(편의점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과 부과되나요?

보건 의료서비스를 위해 이용자의 출입이 필요한 병원 소속 건물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건물 내에서도 이용자의 출입이 필요하지 않은 구역이 층 단위로 명백히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층을 마스크 착용 의무 적용 장소로 보지 않습니다.

Q5. 대형마트에 있는 약국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약사법에 따른 약국은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며, 착용 의무는 해당 약국으로 신고된 면적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마트 내 이동통로 등 공용공간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Q6. 아파트의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나요?

아파트, 백화점 등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이 아니더라도 엘리베이터의 특성상 환기가 어려울 수 있고, 좁은 공간에 사람이 밀집하기 쉬운 환경이므로 마스크 착용을 권고합니다.

 

Q7.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 명령 위반시, 모든 사람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24개월 미만의 영유아, 뇌 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벗기 어려운 사람,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예외가 됩니다.

만 14세 미만은 과태료 부과 대상자이나, 과태료 부과·징수를 규정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부과되지 않습니다.

 

Q8.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 명령 위반시,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따른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 위반 시 마스크 착용 위반 당사자에게는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각각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단속 시 먼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지도하고 불이행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시설의 관리자·운영자가 이용자에게 마스크 착용을 안내하는 등의 관리 의무 위반 시 관리자·운영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Q9. 넥워머, 바라클라바 착용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인가요?

스카프, 넥워머, 바라클라바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다만, 방한 등을 목적으로 착용 시에는 마스크 위에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Q10.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어느 순간부터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나요?

대중교통수단에 탑승 중인 경우에만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적용되며, 승하차장 등 대중교통시설은 마스크 착용 의무대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승하차장 등이 환기가 어려운 실내 환경이거나,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라면 착용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는 국내외 방역 정책 환경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지속적으로 검토해 온 사항입니다.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 이어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자율적으로 착용하도록 권고로 전환되었습니다.

 

다만, 고위험군 보호 등을 위해 감염 취약시설, 의료기관, 약국 및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착용 의무가 유지되며 금번 의무 조정은 마스크 착용이 불필요하다는 의미는 아니며, 과태료가 부과되는 국가 차원의 의무 조치만 해제된 것이므로 상황에 따른 개인의 자율적 착용 실전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반응형

댓글